"개한테 수천발 쐈다"...비비탄 난사 20대 3명, 검찰 징역형 구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03일, 오후 06:29

반려견 비비탄 난사 사건 현장 CCTV에 찍힌 범행 장면. (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인스타그램 캡처)
반려견 비비탄 난사 사건 현장 CCTV에 찍힌 범행 장면. (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인스타그램 캡처)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경남 거제시 한 식당 마당에 들어가 반려견에게 개조한 비비탄총을 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3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김은수 판사는 3일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동생 B 씨, C 씨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세 사람은 모두 20대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6월 8일 오후 경남 거제시 한 식당 마당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이후 반려견 2마리를 향해 불법 개조한 비비탄 권총을 여러 차례 쏜 혐의를 받는다. 피해 반려견 한 마리는 안구를 적출해야 하는 중상을 입었다. 다른 한 마리는 치료를 받던 중 최근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B 씨에게는 비비탄총을 계속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경찰에 임의제출하기 전인 지난해 6월 19일까지 해당 비비탄총을 가지고 있었다고 봤다.

사건 당시 B 씨와 C 씨는 해병대원 신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 세 사람은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은 첫 공판기일에 결심 절차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C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최후 변론에서 잘못을 반성히며 재판부에는 선처를 요청했다. 김 판사는 선고기일을 8월 18일로 지정했다.

공판에 앞서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와 피해 견주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LKB평산 김민호 변호사는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법 동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와 피해 견주 측은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며 “피해 반려견이 노령견이라 피하거나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을 단순 동물 학대가 아니라 살아 있는 생명에게 총기를 반복해 쏜 중대한 폭력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와 피해 견주 측은 수사·기소 과정에서 빠진 내용도 있다고 주장했다. 애초 가해자들이 반려견 4마리를 상대로 범행했고, 사건 다음 날 반려견 1마리가 죽었지만 이 부분이 혐의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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