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에 "분진·목재 코팅제 먹어라" 강요하고 수차례 폭행[사건의재구성]

사회

뉴스1,

2026년 7월 04일, 오전 07:00


30대 여성 A 씨는 피해자 B 씨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연인 관계였으며, 이후 함께 사업을 하고 있었다.

A 씨는 그러던 2021년 11월 14일 오전 11시쯤 B 씨가 강의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게실로 불러들인 뒤, B 씨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같은 달 28일에도 A 씨는 비슷한 이유로 B 씨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쇠로 된 자로 B 씨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렸다.

A 씨는 B 씨에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도록 지시했다.

같은 해 12월 14일 오후, B 씨가 A 씨 거주지 리모델링을 돕는 과정에서 A 씨는 전기 콘센트 위에 쌓인 분진이 제대로 청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B 씨에게 이를 핥아먹으라고 지시했고, B 씨는 이를 따랐다.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B 씨가 작업 중 장판 바닥에 목재 코팅제(바니쉬)를 쏟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자 A 씨는 "이딴 식으로 계속하시면 그거 앞으로도 밥 대신에 계속 쳐 드셔야 될 거다"라고 소리치며 "바닥에 쏟은 바니쉬를 핥아먹어 깨끗하게 만들어 놓아라"고 위해를 가할 듯 지시했다.

결국 이번에도 B 씨는 A 씨 지시에 따라 목재 코팅제를 먹었다.

이후에도 A 씨는 B 씨를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이어갔다. 지난 2022년 1월, A 씨는 B 씨에게 "너 때문에 다른 업계, 해본 적 없는 일을 함께하려고 투자했는데 망하게 됐다"면서 투자금과 그동안의 급여 등을 합해 1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B 씨를 수차례 폭행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집이라도 팔아서 변제해라. 변제하지 않으면 테라스로 가서 떨어져 죽겠다"고 협박하면서 옥상으로 향하려 했고, 이를 제지하는 B 씨를 재차 폭행했다. 이후 A 씨는 차용증 작성을 요구했으나 B 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다시 폭행했고, 결국 B 씨는 차용증을 작성했다.

A 씨는 B 씨와 채무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폰으로 B 씨 눈 부분을 가격하기도 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 범행과 무관하게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이라며 특수폭행이 아닌 폭행죄만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또 B 씨에게 분진 등을 먹으라고 발언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강요하려는 의사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A 씨가 B 씨에 대해 지속적으로 폭력적·강압적 태도를 보이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했고, B 씨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속해 폭행하는 등 괴롭혀 왔던 점 △B 씨는 A 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A 씨의 무리한 요구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B 씨는 바니쉬와 같은 독성이 있는 물질을 먹을 당시 자포자기한 심정도 있어서, '먹고 죽는다면 그냥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A 씨가 B 씨에게 공포심을 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강요, 강요미수,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 강요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를 기각하며 이 판결은 확정됐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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