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과장광고' LG유플러스, 공정위 28억 과징금 소송 패소

사회

뉴스1,

2026년 7월 04일, 오전 09:00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5.3.12 © 뉴스1 박정호 기자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 속도가 4세대 이동통신(LTE)보다 20배 빠르다고 과장광고해 규제당국으로부터 약 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LG유플러스(032640)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고법판사 박영주 김민기 최항석)는 지난달 24일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문제 삼은 광고들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며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속도가 LTE 서비스의 속도보다 20배 빠른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은 거짓·과장의 광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축소한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또 LG유플러스가 특정 조건에서의 비교 결과를 근거로 경쟁사보다 빠르다고 비교 광고를 한 점에 대해서도 "적정하지 않은 비교 방법과 비교 내용"이라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이 원고의 5G 서비스 속도가 다른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속도보다 빠른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런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이동통신 서비스 구매 결정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데이터 속도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성능·품질로써 소비자들의 구매 선택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이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3년 5월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구현되기 힘든 5G 기술 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기가비트)를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이동통신 3사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약 336억 원을 부과했다.

당시 28억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LG유플러스는 같은 해 8월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처분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취소소송은 통상 1심 없이 바로 서울고법이 심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3사는 5G 서비스가 상용화되기 시작하던 지난 2019년 4월집중적으로 '최고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등 5G 서비스 속도가 20Gbps에 이르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속도 측정 결과와 함께 '5G 속도 측정 1위! U+가 5G 속도에서도 앞서갑니다'는 식의 배타적인 표현을 사용해 각자 자신의 서비스 속도가 다른 사업자보다 빨라 품질이 우수한 것처럼 표현했다.

조사 과정에서 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행정지도에 따라 '이론상 최고속도'이고 '실제 속도가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제한사항을 부기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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