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국회의원이 마약·살인했대”…허위사실 퍼뜨린 50대 구속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04일, 오후 02:34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유력 정치인들이 살인·성폭행·뇌물수수 등 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SNS에 유포한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9월 자신의 SNS 계정에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을 지낸 정치인들이 살인, 성범죄, 비리 등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허위 글 3건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글에는 ‘모 국회의원이 성매매 업소에서 마약을 복용하고 사람을 살해했다’, ‘모 국회의원이 수십억∼수백억원의 뇌물을 받았다’, ‘모 국회의원이 수십명을 성폭행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정치인들의 소속 정당이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2차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해 피해자의 이름이나 소속 정당 등 구체적인 신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보통신망법상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는 타인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공동체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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