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쌍방과실 車사고 자기부담금,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 가능"

사회

뉴스1,

2026년 7월 05일, 오전 09:00


쌍방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개인이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지난 1월 이 같은 취지의 대법원 첫 판결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박 모 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에 환송했다.

박 씨는 2020년 1월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직진하다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는 차량과 충돌했다. 박 씨 보험사는 수리비 270만 원에서 박 씨의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뺀 220만 원을 박 씨에게 지급했다.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결과 박 씨의 과실비율은 60%로 정해졌고, 이에 따라 사고 차량 보험사인 현대해상은 박 씨 보험사에 108만 원을 지급했다. 이 108만 원에는 자기부담금 50만 원도 포함해 계산됐다.

박 씨는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이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50만원 중 과실비율에 따라 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사고 발생 후 손해 중 일부인 자기부담금은 스스로 부담할 의사로 체결한 약정에 의해 자신이 부담하게 된 것일 뿐,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의 책임 부분만큼은 보상받을 수 있다고 봤다.

"피보험자의 제삼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자기부담금에 대해 제삼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피보험자에게 온전히 남아 피보험자가 제삼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선처리 방식'으로 자기차량 손해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제삼자의 보험자로부터 자기부담금 중 제삼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미 수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대 차량 보험사가 박 씨 보험사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음을 변론으로 한다고 부연했다. 이미 박 씨 보험사에 지급했더라도 박 씨가 상대 차량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남아있다는 취지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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