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남양주 스토킹 살인 막는다…법무부·경찰, 정보공유·합동대응

사회

뉴스1,

2026년 7월 05일, 오전 09:00

(법무부 제공)

법무부와 경찰청이 이른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양 기관은 성폭력, 살인, 미성년자 유괴, 강도, 스토킹 등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가 스토킹·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잠정조치·임시조치)'을 받은 경우, 그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함께 출동하는 내용의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김훈이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황이었으나, 이 사실이 법무부와 경찰 간 공유되지 않은 탓에 피해자 접근을 막지 못해 발생한 살인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한 부실 대응책임을 물어 1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2명을 수사 의뢰했다.

지난 2024년 1월 12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및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3호의2)'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는 공유되고 있었으나,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대상자가 스토킹 또는 가정폭력으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 간에 정보를 공유하거나 대응하는 절차가 없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범죄 전자발찌 대상자가 스토킹 또는 가정폭력 범죄를 추가로 저질러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는 경우, 이 사실이 신속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지난달 23일 양 기관 간의 시스템 연결을 완료, 대상자가 접근을 시도하는 즉시 합동 대응하기로 협의했다.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공조가 이뤄지도록 현장 대응 절차도 마련됐다. 피해자 접근 시 보호관찰관은 가해자에게,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동시 출동해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감시하고, 접근금지 위반 시 양 기관이 협력해 가해자를 검거하는 등의 절차다.

양 기관은 업무 이해도를 올리고 견고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2주간 현장 교육과 함께 전국 단위의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양 부처가 머리를 맞대어 정보 장벽을 과감히 허물고,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를 과거보다 훨씬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제도적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고, 스토킹·가정폭력은 물론 국민들께서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남양주 살인 사건의 교훈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과거 범죄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위험 징후에 집중하는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며 "법무부와의 긴밀한 정보 협력을 통해 접근 단계부터 가해자를 철저히 격리해 관계성 범죄 위협으로부터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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