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경찰 간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 주요 내용. (자료=법무부 제공)
대상은 성폭력·살인·미성년자 유괴·강도·스토킹 등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이 스토킹 또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법원에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잠정조치·임시조치)을 받은 경우다.
양 기관은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연결을 지난달 23일 완료한 상태다.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면 보호관찰관과 경찰관이 동시에 출동해 대응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현장의 혼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절차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보호관찰관은 가해자를, 경찰관은 피해자를 각각 담당하며 접근금지 위반 시 협력해 가해자를 검거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 중이던 김훈이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법무부와 경찰 간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발생한 이른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기존에는 스토킹 사건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는 공유되고 있었지만, 특정범죄 전자발찌 부착자가 별도의 스토킹·가정폭력 사건으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거나 공동 대응하는 절차가 없었다.
양 기관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현장 교육과 전국 단위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새 대응 체계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양 부처가 머리를 맞대 정보 장벽을 과감히 허물고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를 과거보다 훨씬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제도적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고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남양주 살인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가해자의 과거 범죄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위험 징후에 집중하는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며 “법무부와의 긴밀한 정보 협력을 통해 접근 단계부터 가해자를 철저히 격리해 관계성 범죄 위협으로부터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