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어 “여전히 첫번째 피해자인 베트남 여성을 계속 노리고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故) 이채원(16) 양을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양 살해 이틀 전, 장윤기는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20대 외국인 여성 A씨 집에 침입해 A씨를 제압한 뒤 성폭행하고 13시간 감금해 상해를 입혔다. 그는 A씨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고 반복해서 연락하다가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이후 장윤기는 자신을 스토킹범으로 신고한 A씨를 찾아 거리를 배회하다가 분풀이 대상을 바꿔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홀로 귀가하던 이 양을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윤기는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장윤기가 이 양을 등 뒤에서 제압해 자신의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했으며 A씨에게 저지른 성폭행 수법과 일치한 점 등을 근거로 단순 살인이 아닌 강간 목적 살인 등을 적용했다.
단순 살인은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이지만, 강간 목적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선고만 가능해 형량이 무겁다.
박지선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는 “(장윤기가) 스토킹했던 여성을 살해하려는 치밀한 계획 하에 움직인 것”이라며 “처음 보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 정도의 오버킬(과잉 공격)이 나타났다는 건 원래 타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할 다른 사람을 찾아서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전위된 공격성의 예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장윤기는 이 양을 살해한 뒤 자신의 옷을 세탁하고 이발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증거 인멸을 위한 것이 아니며 단정하게 죽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교수는 “신상 공개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장윤기가 충분히 생각해봤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래서 그전에 이발을 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보일지를 의식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장윤기 같은 경우 만약 무기징역 이상이 나오지 않는다면, 심지어 20년, 30년 형을 살게 되더라도 출소하면 40~50대 중반밖에 되지 않는다”며 “충분히 본인이 법적 다툼을 벌여볼 만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태로 보인다.
장윤기는 지난달 열린 첫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강간 목적 살인 혐의에 대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이 양을 차로 끌고 가려고 했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한 장윤기의 답변이 거짓으로 판명되기도 했다.
이 양의 법률대리인은 장윤기에 대한 첫 공판에서 그가 법원에 제출한 자필 의견서에 ‘수형생활 중간 자격증을 취득하겠다’고 적은 내용을 공개하며, ”피해자의 시간은 16살에 영원히 멈췄는데, 자신은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고 장윤기를 질타했다.
장윤기에 대한 공소 사실에는 지난해 6∼7월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던 시기 여중생의 허벅지 등 신체를 총 7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도 포함됐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의 자취방에 있던 목·가슴 부위가 훼손된 성인용품 리얼돌이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리얼돌뿐만 아니라 아들이 과거 사용했던 휴대전화도 폐기한 사실이 알려지며 ‘부실 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이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를 감찰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