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홍명보 감독. 2026.6.29 © 뉴스1 박지혜 기자
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감독 선임 의혹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해 "신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했지만, 이후에도 사건이 장기간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9월 23일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 이사의 업무방해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신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해당 수사는 2024년 7월 이 전 이사가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축구협회 정관과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시민의 고발에 따라 시작됐다. 이후 경찰 처분이 이뤄지지 않자 고발인은 수사 심의를 신청했다.
수심위는 "사건 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 결과나 절차에 불복해 신청할 경우 수사 심의를 검토하는 기구다. 다만 의결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행이 강제되지는 않는다.
서울 종로경찰서가 수사해 온 대한축구협회 관련 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8건이다. 홍 감독 선임 논란 이후 시민단체 등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홍 감독, 이 전 이사 등 축구협회 관계자들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잇달아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종로경찰서는 지난 1일 이들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했다. 종로경찰서는 이송 이유에 대해 "사안의 중요도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홍 감독 선임 의혹뿐만 아니라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 사건들도 함께 통합해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서 고발인 조사를 비롯해 정 회장과 이 전 이사 등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상태다.
e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