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 개요.(자료=경기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초기 입주 시 전체 지분의 일부만 납입한 뒤, 20~30년에 걸쳐 4~5년에 한 번씩 추가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의 분양 모델이다. 일반 분양주택 대비 초기 납입금이 적어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못한 신혼부부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은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가구로 한정됐었다. 경기도는 청년들도 일찌감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국토부에 시행규칙 개선을 건의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비율은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됐다. 청년 특별공급 15%와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 20%가 새로 마련됐으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기존 20%에서 15%로 조정됐다. 올 하반기 공급예정인 광교 A17블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240세대 규모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지방정부의 정책 제안이 정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라며 “경기도는 광교 A17블록 공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앞으로도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사다리 마련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