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 뉴스1
제휴점에 법정 상한선을 초과해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한 KB캐피탈이 수십억 원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불법적인 수수료 지출은 기업의 정당한 비용 처리 대상으로 볼 수 없어 세금 추징 대상이라는 취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KB금융지주와 KB캐피탈이 영등포세무서장,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5월 14일 확정했다.
KB캐피탈은 '중고차 오토론'과 '재고금융' 상품을 판매해 왔다. 중고차 오토론은 고객에게 중고차 구입 대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이고 재고금융은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자동차 매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KB캐피탈은 대출상품을 모집·알선하는 제휴점과 사무위탁약정을 체결하고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KB캐피탈은 중개수수료 외에도 실적 등을 고려해 제휴점에 '재고금융 수수료'와 '추가 판촉비'를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은 KB캐피탈이 제휴점에 지급한 재고금융 수수료와 추가 판촉비가 사실상 중고차 오토론 대출 유치를 유도하기 위한 대부중개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고금융 수수료 중 0.7%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대부중개수수료라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KB캐피탈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위반해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보고 2020년 9월 KB캐피탈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어 2022년 KB캐피탈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국세청은 상한을 위반해 제휴점에 지급한 초과 대부중개수수료는 손금 부인(세금 추징) 대상이라는 결과를 냈다.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수원세무서장은 2022년 5월 KB캐피탈에 법인세 15억 8840만여 원을, 영등포세무서장은 KB금융지주에 법인세 26억 2341만여 원을 부과했다.
이어 2023년 KB금융지주는 법인세 부과 처분 금액 중 15억 1740만여 원, KB캐피탈은 21억 3605만여 원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재고금융 수수료 중 수수료율 0.7% 초과 부분이 대부중개수수료임을 전제로 이 사건 초과 수수료 전부를 손금 불산입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불법적 채권 추심행위 등을 규제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구 대부업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약정에 따라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비용에 해당한다"며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했다.
doo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