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패삼겹살 원조는 백종원?…법원 판단 나왔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06일, 오전 06:0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대패삼겹살 원조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주장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지난 5일 채널A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달 25일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언론인 출신 유튜버 김재환 P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PD는 그동안 “대패삼겹살의 원조는 백종원이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대패삼겹살은 1980년대부터 이미 부산에서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패삼겹살은 특별한 제조 공정이 필요한 음식이 아니며, 육절기로 얇게 썰면 자연스럽게 둥글게 말린 형태가 된다”고 밝혔다.

또 “백 대표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이어진 상황에서 해당 유튜브 영상과 가맹점 매출 감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PD의 의혹 제기를 공익적 목적의 표현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백 대표는 그동안 경로를 통해 자신이 1993년 대패삼겹살을 처음 개발했다고 주장해왔다. 육절기를 구매하려다 햄 슬라이서를 구입했고, 냉동 삼겹살을 얇게 써는 과정에서 고기가 대패로 민 것처럼 돌돌 말린 모습이 나오자 이를 ‘대패삼겹살’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판매했다는 것이 백 대표의 설명이다. 백 대표는 1998년 ‘대패 삼겹살’ 상표등록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PD는 대패삼겹살이 1993년 이전부터 부산과 광주 등 전국 여러 지역에서 판매됐다고 주장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부산·마산·광주·청주 등을 직접 찾아 1980년대부터 ‘대패삼겹살’을 판매해 온 노포들을 취재했으며, 서울에서도 1992년부터 같은 메뉴를 판매한 식당 사례를 소개했다.

이에 한 더본코리아 가맹점주 A씨가 김 PD의 영상으로 브랜드 가치가 훼손됐고 매출까지 감소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더본코리아 측은 “이번 소송은 유튜버의 악의적인 영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가맹점주 개인이 제기한 것”이라며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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