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대검찰청이 비공개로 운영 중인 예규·훈령 등 내규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지난 4월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검찰총장을 상대로 현재 대검찰청이 비공개로 보유·운영하고 있는 내규(예규·훈령) 일체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내규별 내규명·내규 문서번호·제정일자·최종 개정일자·관리부서·비공개 사유도 공개하라고 했다.
이에 대검은 같은 해 비공개 훈령·예규는 주로 수사·공소유지·형 집행 등 검찰의 주요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돼 외부에 제공할 경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두 달 뒤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검은 재판 중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검찰 조직 전체의 구조 및 주요 업무 내용에 관한 대략적인 사항을 모두 추정할 수 있다"며 "향후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검찰 내부 업무수행 절차와 현안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수사의 밀행성과 효율성을 침해할 구체적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검이 비공개한 내규 목록이 아닌 목차 속 내규 내용 안에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것이므로 정보공개 청구 거부 사유로서 부적절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비공개 내규의 제목, 문서번호, 제정일자 및 최종 개정일자, 관리부서, 비공개 사유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새롭게 대검찰청의 조직 구성, 인사 및 업무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게 된다거나 검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임을 증명할 책임은 공공기관인 대검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비공개 내규 목록 자체를 공개하지 않아서 일반 국민이 해당 내규의 존재 여부조차 알 수 없도록 했는데, 국민 알권리 보장 및 운영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공개해야 할 필요 있다"고 덧붙였다.
realkw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