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보내면 넘어갈게" 성관계 뒤 돈 요구…허위 신고 20대 여성 집유

사회

뉴스1,

2026년 7월 06일, 오전 10:32



성관계 뒤 성범죄 신고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고, 실제로 허위 신고까지 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여)에게 지난달 2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2024년 7월 서울 노원구에서 우연히 만난 B 씨(31·남)와 연락처를 교환한 뒤 사흘 후 B 씨의 주거지에서 성관계했다.

이후 A 씨는 택시비를 이유로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B 씨에게 "내가 여기서 오빠 강간으로 신고하면 X되는 거 아니냐", "성추행 신고하면 합의금이 500에서 1000만 원"이라며 돈을 요구했다.

이어 "100만 원만 보내면 깔끔히 넘어가겠다", "딱 50만 원만 보내면 끝내주겠다"고 요구했지만 B 씨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같은 날 오전 1시쯤 112에 "번호 딴 오빠랑 술을 먹었는데 성추행당했다. 강간이다"라고 신고한 데 이어, 약 한 달 뒤 경찰 조사에서도 "제가 싫다는 데도 B 씨가 억지로 성관계를 해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이 합의하에 성관계했다고 판단해 A 씨의 신고가 허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B 씨에게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당시 만 18세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sby@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