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킨 원더스 청담'의 외부 모습. 2024.9.10 © 뉴스1 김진환 기자
가맹점주에게 도넛 진열 용기·채반 등을 거래 강제 품목으로 지정한 던킨 가맹본부에 과징금 21억 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고법판사 김민기 최항석 박영주)는 던킨 가맹본부 비알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비알코리아가 일부 품목을 자사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21억3600만 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가맹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라"라고 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비알코리아는 도넛을 진열하는 채반이나 진열 용기 등 38개 품목에 대해 지정된 거래처에서만 구입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알코리아는 이에 대해 "실제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를 확보하고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조처였다"고 반박했다. 공정위 처분에도 불복해 제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가맹사업자가 거래 강제 품목으로 지정된 38개 품목을 비알코리아의 승인 없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운영 기준 준수 의무 위반'으로 시정 요구를 받거나 계약 해지의 위험이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을 구속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객관적인 사양과 기준을 제시해 사후 점검하는 방식으로도 매장의 시각적 통일성과 상품 품질의 동일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비알코리아의 청구를 기각했다.
realkw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