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이 초국가범죄 대응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인터폴 등 해외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범죄대응·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규정은 올해 1월 개정·공포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신설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제도의 세부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별도의 법률상 근거가 필요해지면서 해당 규정이 마련됐다.
이번 규정은 스캠, 마약, 인신매매, 사이버범죄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국제공조는 물론 재외국민 보호와 실종자 수색 등 국경을 넘는 경찰 활동을 지원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인터폴과 유로폴 등 국제기구와 외국 법집행기관에 범죄 수사와 국외도피사범 검거·송환뿐 아니라 해외 사건·사고를 당한 재외국민 보호와 실종자 수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문과 안면 정보 등 생체정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이를 통해 국외 도피 사범의 신원 확인과 위·변조 신분 식별, 사망·실종자의 동일인 확인 등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해외 기관에 목적 외 이용이 금지, 재이전 제한, 이용 목적이 달성 시 삭제·파기를 요청 및 사후 점검 절차도 마련했다.
경찰청은 이번 규정이 범정부 공동이용 시스템 고도화 사업과 연계돼 국제공조의 효율성과 정보 공유의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은 "효율적인 국제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국가 간 원활한 정보공유 체계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규정은 국제공조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마약·온라인 사기(스캠범죄)·인신매매 등 다국적 초국가범죄 조직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신속 대응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올해부터 국제공조시스템 구축 3개년 계획을 시행 중이다.
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