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생도 10명 중 6명 인권침해 겪어…인권위 "인권보장 기구 설치" 권고

사회

뉴스1,

2026년 7월 06일, 오후 12:00

24일 대전 유성구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열린 제70기 입학식에서 신입생도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2026.2.24 © 뉴스1 김기태 기자

사관학교에서 인권침해를 경험한 생도가 10명 중 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사관생도 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보장 기구 설치 등을 권고했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독립적 인권 보장 기구 설치, 생활 규율 관련 제도 개선, 조직문화 진단 실시 및 인권 교육 등을 지난달 26일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사관생도 인권상황 및 인권 의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간담회 및 정책 토론회 등을 진행했다.

실태조사 결과, 사관생도의 인권 의식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경험한 비율은 61.9%에 달했다. 상당수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생도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상황을 목격한 비율은 33.9%였으나, 이 중 44.3%는 그 상황에서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결과가 사관생도들이 인권침해를 경험하더라도 권리구제 절차를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거나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보았다.

이에 사관학교별로 상담·고충 처리·권리구제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독립적 인권 보장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혼인 및 임신 제한, 흡연, 출타 시 복장, 공강(空講) 시간 중 생활관 이용 제한, 진료 절차 등 생도 생활과 관련된 각종 규율을 검토한 결과, 관련 규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장교 양성과 군 기강 확립이라는 목적은 인정되나, 비례의 원칙에 따라 사생활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휴식권, 의료 접근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인권위는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하고, 인권 교육과 주변인 개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권침해 예방과 구성원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관학교의 위계 중심의 조직문화와 폐쇄적인 분위기가 인권침해 문제 제기와 권리구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사관생도는 장차 군 조직을 이끌어 갈 미래의 장교인 만큼, 사관학교 단계에서부터 인권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경험하고 기본권 존중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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