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6일 서울경찰청에서 진행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늘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 입장에서 수사 활동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일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4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홍석기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열린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는 “구체적으로 관계성 범죄, 안전사고 등 여러 범죄에 관해 국민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던 것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본부장은 아울러 “형사사법체계의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국민들이 우려도 기대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결국은 수사 역량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존에 추진하던 기본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확충에 대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들께서 수사 경찰에 바라는 모습은 분명한 것 같다”며 “범죄 앞에서 단호하고, 법 집행은 공정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솔선수범하며 국민을 바라보며 일하는 경찰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홍 본부장은 임기 내 꼭 이루고 싶은 목표와 관련해선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범죄를 중심으로 완성이 될 때까지 끝까지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수사의 주체가 단독 주체가 되는 만큼 국민이 경찰에 바라는 모습을 전제로 활동에 있어서 인권 친화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사건 의무통보 규정을 담은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입법예고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은 중대범죄로 규정한 사건 모두를 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 시행령을 입법예고안대로 확정할 경우 경찰이 중수청에 의무통보해야 하는 범죄건수는 약 58만건(2025년 기준)에 이른다.
홍 본부장은 “58만건을 모두 중수청에 보낸다면 중수청과 경찰 모두 부담이 된다”며 “문제점과 보완책 등을 담아 의견을 냈다. 적정 범위에 대해 다시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