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인권침해조사·심의위원회 의결 통보서
일본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된 후 강단에 섰던 동국대학교 일본학과 교수가 학생들에게도 성희롱·성추행을 일삼은 것이 학내 조사 결과 사실로 결론 났다.
6일 뉴스1이 입수한'동국대학교 인권침해조사·심의위원회 의결 통보서'에 따르면, 동국대 인권센터는 A 교수가 일본학과 학생에게 성희롱 및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게 맞다는 사실관계를 지난 5월 27일인정했다.
A 교수가 인권센터 조사에서 자신의 성희롱 및 신체접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대 인권센터는 A 교수의 강의 배제 유지 및 징계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최종 징계는 동국대가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인권센터 조사 결과를 검토,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확정된다.
A 교수는 지난 1월 26일 오후 10시 15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쯤까지 일본 오카야마시의 숙박시설에서 동의 없이 20대 지인 여성의 몸을 만졌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일본 오카야마지검은 2월 A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A 교수는 일본에서 체포된 이후에도 올해 1학기 초반 강단에 섰다.
이에 동국대 일본학과 학생회와 학생들은 지난 3월 23일 대자보를 통해 A 교수가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하고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공론화했다.
동국대 일본학과 학생회 및 피해 학생들이 지난 3월 작성한 대자보에 따르면 A 교수는 평소 학생들을 대상으로 "남자 친구 만날 때 주의해야 할 게 있다. 잠자리에 마사지를 많이 해주는 남자를 만나라", "일전에 만난 여자 친구가 교정 중이었는데 혀로 건드리는 재미가 있어 좋았다. 나는 변태라서 그렇다" 등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아울러 A 교수는 학생에게 손을 잡자고 권유한 뒤 손등을 쓰다듬거나 손등에 입을 맞추고, 목덜미와 머리칼을 만지는 등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은 동국대 인권센터에 A 교수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고, 동국대 인권센터는 조사를 진행해 왔다.
논란이 커지자, 동국대는 A 교수를 지난 4월 6일부터 모든 수업에서 제외한 상태다.
피해 학생들은 징계 결정에 시간이 걸려 2학기 개강 전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피해 학생 측은 뉴스1에 "징계위가 정말 느리게 굴러갈 뿐만 아니라 징계 결과도 학생들에게 알려줄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2학기 개강한 후에나 징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 교원징계위는 지난달 16일 학과 답사 뒤풀이 자리에서 여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동국대학교 문화유산학과 교수에 대해서 해임 처리했다. 이 교수는 2023년 12월 학과의 첫 자체 답사 뒤풀이에서 옆자리에 여학생만 앉게 한 뒤 "목소리가 섹스어필 적이다" 등의 말을 하고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동국대 문화유산학과 학생들이 인권센터에 신고했지만, 같은 해 6월 인권센터 조사가 끝나고 5개월 뒤까지도 징계가 이뤄지지 않아 학생들이 11월 고발 대자보를 붙였다. 동국대는 뒤늦게 12월 징계위에서 3개월간의 정직 처분을 내렸지만, 징계 수위가 낮다는 비판 속에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지난달 해임을 의결했다.
sinjenny9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