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전 금감원장, 중앙그룹 채권 투자자 변호 맡는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06일, 오후 06:47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복현(사법연수원 32기) 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종합편성채널 JTBC 등 중앙그룹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의 변호를 맡을 예정이다.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법무법인 창천과 함께 이번 주 중앙그룹 채권 투자자들과 수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 전 원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아직 수임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 측으로부터 의뢰 요청을 받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 단정하긴 어렵다. 이번 주 안으로 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법률적으로 주장해볼 만한 부분도 있고 많은 피해자들이 선임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투자자들은 중앙그룹 계열 채권 투자로 손실을 봤다며 발행 주관사를 상대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신청과 민·형사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최대 쟁점은 채권 발행 주관을 맡은 증권사들이 발행 당시 발행사의 재무 상태와 유동성 위험을 충분히 검증하고 투자자들에게 적절히 설명했는지 여부다.

이 전 원장이 사건을 맡게 되면 금감원장 퇴임 이후 변호사로서 직접 수임하는 첫 사건이 된다.

윤석열 정부 초대 금융감독원장을 지낸 이 전 원장은 지난해 6월 3년 임기를 마친 뒤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재임 시절에는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홈플러스·MBK 채권’ 등을 지휘했다.

이 전 원장은 2003년 사법연수원 32기 수료 후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장, 경제범죄형사부장,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 등을 역임했다. 2016~2017년에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수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JTBC가 지난달 12일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면서 촉발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30일 JTBC에 대해서는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승인했고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 등 나머지 계열사들에 대해서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