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 도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채 차를 몬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50대 운전자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쯤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 차 안에서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을 발견했다.
이후 경찰이 A 씨를 상대로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