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납품 지연' 한화오션 227억 돌려받는다…일부승소 확정

사회

뉴스1,

2026년 7월 06일, 오후 08:08

사진은 시험 운항 중인 유관순함. (방위사업청 제공) 2017.7.10 © 뉴스1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잠수함 납품 지연으로 정부에 납부했던 약 227억 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최종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한화오션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앞서 2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민사19-2부(고법판사 문주형 손철우 황승태)는 지난 1월 "피고가 원고에게 226억7342만여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한화오션은 2010년 장보고-II 6번함인 '유관순함'을 2016년 11월까지 납품하기로 방위사업청과 계약했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2017년 7월 예정 납기일보다 237일 늦게 유관순함을 납품했고, 방위사업청은 지체상금 308억 원을 부과했다.

한화오션은 같은 달 방위사업청에 "잠수함 납품 지연은 정부의 안전지원함 미지원과 관급품 결함 등 귀책 사유가 존재한다"며 지체상금 일부를 면제해달라고 면제원을 제출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45일에 대한 지체상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하고, 지체상금 81억350만 원과 이자 2억2419만 원을 한화오션에 반환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기상 불량 및 안전지원함 미지원 △관금품 결함 또는 납품 지연 △그 외의 사유(시운전 평가서 미확정, 승조원 출항 거부 및 부상) 등의 이유를 근거로 총 204일의 지체 일수를 면제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방위사업청이 부당하게 환수한 이득금과 나머지 미지급 대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총액인 347억 원을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288억541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인정된 부당이득금이 줄었다.

realkwon@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