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향하는 A씨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실제로 최초 신고자는 몸무게 100㎏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A씨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닥치는 대로 이웃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3년 7월 5일 낮 12시 30분께 경기 의왕시 한 복도식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성폭행을 하려 했다.
아파트 12층에서 B씨가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A씨는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10층에서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와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A씨는 B씨 비명을 듣고 나온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한 매체를 통해 “아마 그날 누군가 제 목소리를 듣고 나와주지 않았으면 죽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범죄 목적으로 혼자 엘리베이터를 탄 여성을 노렸다고 진술했다.
부모 소유의 집에 혼자 살던 A씨는 12층에서 남성이 타고 있거나 여러 명의 여성이 탄 엘리베이터는 그냥 내려보내는 등 10분 넘게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에 “엘리베이터 탑승 인원과 범행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계산해 중간층인 12층을 범행 장소로 택했다”고 털어놓았다.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강간치상’ 혐의로 넘겨받은 검찰은 A씨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형량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10대 때 강간미수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구속된 후에도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하는가 하면,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들에게 발길질을 해 공연음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추가됐다.
A씨 변호인은 2023년 9월 첫 공판에서 A씨의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갖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심신 미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검찰 구형량인 징역 21년 6월의 절반도 안 되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검찰이 요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며칠 전부터 범행을 계획해 실행했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는 큰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불복해 즉각 항소했고, A씨도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가운데 A씨 측은 “A씨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성적 요구를 건전하게 해소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 이런 범행을 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항소를 기각한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도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직접 공개하며 A씨의 엄벌을 촉구했던 피해자 B씨는 “생각보다 형량이 적어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