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영어 도서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5.11.13 © 뉴스1 김진환 기자
앞으로 영어유치원(유아 영어학원) 등 영유아 대상 학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필기·구술 시험뿐 아니라 과제 수행이나 발표 등 수행형 시험, 외부 기관 이수증 요구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고 레벨테스트를 실시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학원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영어유치원 등 영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유아 대상 모집·분반(레벨테스트) 목적의 시험 및 평가 금지 기준이 담겼다.
앞으로 영어유치원은 영유아 대상 필기·구술·면접·실기시험뿐만 아니라 문제풀이, 과제 수행, 발표 등 이에 준하는 수행형 시험 또는 평가, 그리고 외부 기관의 성적표나 이수증을 요구해 활용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대신 예외적 진단 행위의 기준도 세웠다.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학원·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 교습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 관찰·대화 또는 상담의 방법으로 이뤄지는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진단이 허용되더라도 사전 보호자 동의는 필수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제재도 신설된다.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는 등 법을 위반한 학원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포상금 규모를 현재 10만~20만 원 수준에서 최대 200만 원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 또는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면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위반 시 200만 원, 3회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새로 마련된다.
교육부는 "오는 10월 학원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도 개정·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jh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