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 없어" 근로시간 단축 신청 등 불허…인권위 "차별"

사회

뉴스1,

2026년 7월 07일, 오후 12:00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어린이집 원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등원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대체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육아시간, 유연근무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을 불허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B 육아지원 시설의 기관장 C 씨는 출산 후 자녀의 어린이집 하원 등을 위해 오후 3~6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을 신청했지만 허가받지 못했다.

A 재단은 대체인력 채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C 기관장의 요청을 모두 불허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한다.

결국 C 기관장은 해당 시간대에 매일 2시간씩 개인 연가를 사용하다 연가가 모두 소진되자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이에 C 기관장은 육아를 사유로 한 차별이라며 지난해 12월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 재단은 대체인력 채용 공고를 총 4회에 걸쳐 진행했으나 지원자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또한 진정인이 육아시간, 유연근무 등을 신청한 시간대는 이용 수요 집중 시간대로 업무 공백 시 다른 직원의 업무 부담 과중,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 이유로 부득이하게 이를 불허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영유아가 이용하는 육아지원시설의 특성상 상시적인 현장 대응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나, 해당 시간대에 진정인의 부재로 인해 다른 직원의 업무가 현저히 가중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용자의 특성상 보호자가 동행하며, 해당 시간대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많지 않은 데다 해당 시간대에 안전사고 신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대체인력 미채용을 이유로 C 기관장에게 육아휴직 및 개인 연가 사용을 요구한 A 재단의 행위가 육아를 사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모성보호제도는 기관장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하며, 해당 제도 사용 시 발생하는 업무 공백 문제는 업무 재배치, 인력 풀 운영 등 제도적 방식으로 해결돼야 하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A 재단에 소속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육아시간 등 모성보호제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지난달 22일 권고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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