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내세워 '14억 투자 사기' 태영호 장남에 검찰, 징역 5년 구형

사회

뉴스1,

2026년 7월 07일, 오후 12:17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 뉴스1 이광호 기자

검찰이 '자신을 믿고 가상자산에 투자하라'며 지인들로부터 1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장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허정룡) 심리로 열린 태 모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피해 금액이 14억 원으로 매우 크다. 신뢰 관계를 악용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며"피고인은 다른 투자자의 채무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등 범행이 중대하고 오늘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했다.

태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태 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한 번만 선처해 달라"라고 했다.

태 씨는 가상자산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약 1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나 가족사진을 내세우며 자신의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태 씨는 이 사건과 관련된 민사 소송에서도 피해자에게 8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태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국회에서 "맏아들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 숙였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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