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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재판부는 A씨의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A씨의 친동생은 이혼을 하면서 A씨에게 10살 딸 B양의 양육을 맡겼다. B양의 큰아버지인 A씨는 B양이 만 10~14세 때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지난 2008년 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바닥에 누워 이를 지켜보고 있던 B양을 보고 옆으로 다가가 얼굴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A씨의 추행은 계속됐다. B양이 중학생이 된 2011년 4월,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B양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고 같은해 7월에는 수면제를 라면에 넣어 B양에게 먹이고 의식을 잃은 B양을 강제추행했다.
이후에도 수면제를 유자차에 넣어 마시도록 하고 변태적인 행위를 하는 등 강제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에서 A씨는 수면제 사용에 대해 “B양을 일찍 재우기 위해 먹였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들로 범행을 부인했다.
또 추행 사실이 드러나자 B양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0세에 불과하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두려움과 정서적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