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종법률문화상' 신설…첫 수상자 국민 추천 받는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07일, 오후 02:40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법원이 세종대왕의 민본적 법치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법의 지배와 사법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를 포상하기 위한 ‘세종법률문화상’을 신설했다. 첫 시상은 오는 9월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기간 중 진행되며, 수상 후보자는 국민 추천과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지난해 9월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법원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서 전시 참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9월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법원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서 전시 참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7일 ‘세종법률문화상 포상에 관한 내규’를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포상 후보자 추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세종법률문화상은 세종대왕의 민본적 법치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사법부 발전과 정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 새롭게 마련된 포상 제도다.

제1회 시상은 대법원과 세계은행(World Bank)이 공동 주최한다. 일정에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오는 9월 16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리는 제20회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주간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자는 국내와 국외에서 각각 1명 개인 또는 1개 단체 등 총 2명을 선정한다. 추천기관의 추천과 세종법률문화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포상 대상은 법의 지배 확립에 기여했거나 법률문화 창달·보급 및 사법제도 발전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사법 접근성 향상 △국제 사법교류 확대 △세종대왕의 민본적 법치주의 이념을 실천한 사례 등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대법원은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이날부터 16일까지 열흘간 대국민 추천을 받는다. 누구나 온라인 QR코드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접수된 후보자는 내부 검증을 거쳐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세종법률문화상 심사위원회에 추천된다.

대법원은 “도입 취지에 걸맞은 적합한 수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법조계와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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