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대법 선고 TV 생중계 반대…정치적 메시지만 부각 우려"

사회

뉴스1,

2026년 7월 07일, 오후 02:52

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대법원이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선고를 이틀 앞둔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TV 생중계를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7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생중계 반대 의견서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본 사건은 이미 장기간에 걸쳐 언론보도가 집중됐고 사회적·정치적 논란이 극심하게 이어져 온 사건으로 선고 장면까지 생중계된다면 국민들이 선고의 법리와 증거에 집중하기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감정적 평가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고의 생중계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형사사법의 본질적 목적과 충돌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일부 장면이나 표현만이 편집·확산하면서 법원의 판결 이유 전체보다 정치적 메시지만 부각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특검법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하는 것은 마치 해당 특검법의 정당성과 이에 기초한 형사절차가 모두 확정된 것처럼 국민에게 인식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오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재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상고심 판단이다.

대법원이 생중계를 허가할지는 이르면 7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이 4명의 대법관으로 이뤄진 소부 선고 생중계를 허가한 적은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2020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사건, 2025년 5월 1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등 세 차례의 선고 TV 생중계를 허용한 적은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생중계 허가에 대비해 윤 전 대통령 선고가 진행되는 1호 법정에 생중계 시스템 구축을 최근 완료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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