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욕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3.20 © 뉴스1 김명섭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집회를 열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위안부법폐지운동국민행동 대표 김병헌 씨가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19일 보석 심문에서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은 "확신범이 도망간다는 것은 자신의 신념을 부정한다는 것"이라며 "보석으로 석방되더라도 피해자나 증인에 대해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가 '불구속 상태가 되면 피해자 관련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집회를 하는 등 관련 행위를 반복할 것인지' 묻자, 김 씨는 "위안부 피해자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정의기억연대와 성평등부를 공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법원에서 구속 사유를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김 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사정을 고려해 각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같은 피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며 "피해라고 볼 수 있는지는 밝혀야 하지만 김 씨가 기존과 같은 활동을 하면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 씨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부정하는 왜곡된 인식을 기반으로 국내와 일본의 후원자들로부터 활동 자금을 지원받아 그릇된 신념을 끊임없이 전파한 것으로 보고 김 씨를 지난 4월 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2024년부터 2년여간 SNS상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명을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포주와 계약을 맺고 돈을 번 직업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동영상을 69회 게시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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