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에 반대하며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2026.7.2 © 뉴스1 유승관 기자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책값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고발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서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다.
서 의원은 올해 2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판물 기념회를 열고 책값 명목으로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15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으며 논란을 샀다. 해당 도서의 정가는 2만 5000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같은 달 서 의원을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영등포서에 고발했다.
뉴스1이 확보한 불송치 결정문에 따르면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견이나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출판물 기념회에서 책값으로 받은 금액은 저자의 출판을 축하하기 위한 차원이지, 정치활동의 일환(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기념회 참석자들이) 책값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했다 하더라도 서 의원이 아닌 출판사에 지불한 것"이라며 "출판사가 판매 금액 중 일부를 서 의원에게 저작료로서 지불했다 하더라도 이는 출판계약에 의한 의례적인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선 "참석자들이 출판사에 많게는 1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출판사는 이에 상당하는 도서를 배송한 내역을 제출했다"며 "현장에서 수수된 금액이 서 의원에게 직접 제공된 금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출판사가 도서 판매 후 출판계약에 따라 저작료를 지급한 것일 뿐이라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고발인은 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법안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참석자들이 찬조금 형식으로 금액을 지불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추상적 추측만으로 (금액 관련) 직무 관련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서 의원은 22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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