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무혐의 결론…경찰 "출판기념회는 정치 활동 아냐"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07일, 오후 07:29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의원이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책값을 명목으로 금품을 챙겼다는 혐의를 수사해 온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서영교 의원 (사진=연합뉴스)
서영교 의원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서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서 의원은 올해 2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연 뒤 책의 정가인 2만 5000원을 웃도는 현금이 담긴 봉투를 챙겼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출판기념회는 저자의 출판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로서 정치활동의 일환이 아니”라며 “책값으로 받은 금원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게 아니라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책을 판매한 대금이 서 의원에게 직접 귀속됐다고 보기 어려워 금품을 수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봤다.

한편 당시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책값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며 경찰에 서 의원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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