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도 한국 법률 상담 가능"…더킴로펌, 북미 한인 서비스 확대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08일, 오전 04:58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현지에서 한국 법률 상담을 받고 국내 사건까지 맡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형석 대표변호사(왼쪽)와 조용우 대표변호사
김형석 대표변호사(왼쪽)와 조용우 대표변호사
더킴로펌은 미국 뉴저지주에서 외국법자문사(FLC·Foreign Legal Consultant) 자격을 취득한 조용우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북미 지역 한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 법률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변호사는 최근 뉴저지주 포트리에 사무소를 열고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법률서비스를 본격 제공하기 시작했다.

FLC는 미국에서 외국법에 대한 법률 자문을 하기 위해 주 법원의 승인을 받아 취득해야 하는 자격이다. 한국 로펌이 미국에 지사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현지에서 한국 법률을 자문할 수 없으며, FLC 자격을 갖춰야 미국에서 한국 법률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더킴로펌은 전직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의 뉴저지주 FLC 자격 취득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서비스 확대에 따라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뉴저지 현지 사무소에서 한국 법률 상담을 받은 뒤 민사와 형사 사건은 물론 가사, 상속, 부동산, 기업 분쟁, 각종 행정 절차까지 국내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더킴로펌은 북미 지역 한인의 한국 법률 수요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형사 사건이나 여권 등 행정업무 관련 상담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한국 내 상속과 부동산 분쟁, 기업 거래와 계약 검토 등 민사 분야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에 재산과 가족관계를 유지한 채 미국에 정착한 한인이 늘어난 데다, K-콘텐츠 확산과 함께 한미 간 경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기업 법률 수요도 증가한 영향이라고 로펌 측은 분석했다.

더킴로펌은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비롯해 전 공정거래조정원장 등 80여 명의 전문가가 활동하는 중견 로펌이다. 민사·형사·가사·상속·부동산·기업 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송무와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조용우 대표변호사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은 한국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미국에서도 한국 방문 없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북미 한인사회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재외동포들이 국경의 제약 없이 한국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글로벌 법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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