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 소송 1심 승소와 관련한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 2026.2.25 © 뉴스1 권현진 기자
풋옵션 지급을 둘러싼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민사소송 항소심이 오는 9월 시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3부(고법판사 진현민 왕정옥 박선준)는 오는 9월 18일 오전 11시20분 민 전 대표 등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도 같은 날 오전 11시1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 민사18-2부(고법판사 박선준 진현민 왕정옥)가 심리한다.
앞서 1심은 두 사건 모두 민 전 대표 등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을, 신 모 전 부대표에게 17억 원, 김 모 전 이사에게 14억 원 상당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풋옵션 행사에 앞서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만한 민 전 대표의 중대한 계약 위반 사항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행위가 어도어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거나 손실을 야기한 행위인지 다소 의문"이라며 "어도어의 성장 발전과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지분 또는 경영권 경쟁이 꼭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민 전 대표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문제를 제기한 행위 역시 중대한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어도어의 핵심 자산인 뉴진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 재량 범위 내에 있는 행위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카피 논란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해소돼야 한다"며 "아일릿 데뷔 전후로 하이브와 어도어 사이에서 유사성 관련 사전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론전 및 소송 준비에 대해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은 반론권에 근거한다"며 "하이브의 감사가 이뤄지고 경영권 탈취 보도가 나온 후 갈등이 표면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선 "콜옵션 행사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는 효과가 있어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며 하이브의 주식매도 청구권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는 2021년 11월 자회사 어도어 설립 직후 스톡옵션 지급 등이 포함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3년 3월 그룹 뉴진스가 데뷔에 성공한 뒤 민 전 대표가 추가 보상을 요구하면서 주주 간 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을 행사할 경우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민 전 대표가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한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산정 대상 기간은 2022~2023년이다. 이 기간 어도어는 2022년 영업손실 40억 원, 2023년 영업이익 335억 원을 기록했다.
어도어 감사보고서상 민 전 대표의 주식 보유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풋옵션 행사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60억 원 규모로 추산됐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계획·실행해 주주 간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2024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주주 간 계약은 이미 해지됐고, 풋옵션 지급 의무도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 전 대표는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했기 때문에 대금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2024년 11월 맞소송을 제기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