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싸게 분양 기회" 지인 속여 278억 챙긴 주부에 징역18년

사회

뉴스1,

2026년 7월 08일, 오전 10:39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지인들을 속여 278억 원 이상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8일 오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 없이 피해자 63명을 기망해 거액을 편취했다. 피해 금액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아파트 매수나 반환금을 미끼로 주변 지인을 소개해 달라고 하는 식으로 다른 피해자를 유인했고, 이런 수법으로 대량의 피해자를 낳는 사기 범행이 가능했던 걸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편취 금액 대부분을 코인·주식이나 채무변제로 사용했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겪고 있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으며 전체 피해 금액 중 약 10억 원에 대해서는 변제가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던 점도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2022년 말부터 3년간 서울·경기 일대에서 "돈을 맡기거나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아넘기면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법원·검찰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병합된 관련 사건은 총 17건이다. 총 4건이 수사 중이고, 추가 고소를 고려하는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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