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앞서 박 씨는 2022년 말부터 3년에 걸쳐 서울·경기 일대에서 “돈을 맡기면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법원에 병합된 관련 사건 수는 총 17건에 달한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능력과 재력 등을 거짓말하여 채무 돌려막기 상황을 숨기고 아파트를 마련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63명에 달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총 278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했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장판사는 “(박 씨는) 피해자들에게 아파트 매수나 편취한 금원의 반환 등을 미끼로 추가로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주변 지인을 소개해달라고 하며 다른 피해자를 유인하기도 했다”며 “또 일부 피해자들에게 이자 또는 수익 등의 명목으로 건넨 일부 금원도 새로운 기망으로 범행을 계속하기 위한 취지”라고도 봤다.
다만 전체 피해액 중 10억원에 대해서는 변제한 점과 이 사건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던 점 등은 박 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한편 법원은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 규모도 일률적이지 않는 등 여러 사정상 배상명령 신청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피해자들은 각자 피해액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앞서 검찰은 박 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