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화장실에 신생아 유기한 비정한 엄마 구속기소…친권도 정지됐다

사회

뉴스1,

2026년 7월 08일, 오전 11:44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2026.6.17 © 뉴스1 오대일 기자

검찰이 최근 서울대병원 등과 협력해 상가 화장실에 유기된 신생아를 구조하고 보호시설에 인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를 유기한 20대 친모는 재판에 넘기고 친권 행사를 정지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 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 직후 영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를 5월 14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3일 직장 상가 화장실에서 피해 아동을 출산한 뒤 쓰레기통에 유기했다. 이후 휴지를 덮어 살해하려고 했으나, A 씨의 직장 동료가 피해 아동을 발견하며 미수에 그쳤다.

아이를 발견한 A 씨의 동료는 소방 당국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아동은 심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 긴급 이송돼 응급처치받은 뒤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소방본부의 신고를 받은 서울경찰청은 A 씨를 4월 26일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서울대병원에 피해 아동의 상태 및 사망 위험 관련 자문을 구했다.

검찰은 당시 추가 의료 기록과 의학적 소견 자료, 119구급활동일지를 확보해 분석했다. 현장 목격자와 출동 경찰관의 추가 진술과 CCTV 영상도 종합 분석해 사건 경과를 상세하게 확인했다.

서울가정법원에 아동학대 행위자 임시 조치를 직권 청구해 A 씨의 친권 행사도 정지했다. 이후 피해 아동은 임시 후견인(외조부) 동의를 받아 기관절개술을 받았다.

검찰은 임시 조치 기간이 종료될 것을 대비해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을 요청했다. 이로써 친모가 피해 아동의 생활에 개입할 여지를 차단했다.

5월에는 A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피해 아동 출생 사실을 신고했다. 서울대병원 아동보호위원회와 서울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등과도 꾸준히 협력했다.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한 피해 아동은 지난 1일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에 입소했다. 아동은 중증 저산소성·허혈성 뇌병증 등으로 뇌병변 영구장애를 진단받았다.

담당 검사는 지난 2일 아동학대 행위자 친권상실 심판을 통해 보호시설 원장을 피해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수사 및 후속 조치 과정에서 서울경찰청과 서울대병원 아동보호위원회, 피해아동 국선변호사 등과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해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보호 계획을 논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진행 중인 아동학대 사건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힘을 쓰고,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친권상실 심판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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