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관련 상고심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으며 첫 대법원 판단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의 첫 상고심 선고다.
상고심 선고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상고심 선고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생중계를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은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생중계를 허가했다.
청사 보안관리도 강화된다. 오는 9일 오전 11시 30분부터 대법원 동문만 개방되고 다른 출입문은 폐쇄된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심리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 등 허위 사실을 프레스가이드(PG)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관련 혐의와 '외신 허위 공보' 관련 혐의를 유죄로 뒤집으면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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