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 보호하니까”...낮잠 자던 모친 무참히 살해한 아들, 결국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08일, 오후 03:17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충북 괴산군에서 모친을 둔기와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4일 청주지법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나오고 있다.(사진=뉴시스)
충북 괴산군에서 모친을 둔기와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4일 청주지법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나오고 있다.(사진=뉴시스)
청주지법 형사11부(강성훈 부장판사)는 8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충북 괴산군 자택에서 낮잠을 자던 어머니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수사기관 조사에서 “신이 어머니를 보호해 줄 것으로 믿었다”며 “설령 어머니가 숨지더라도 되살릴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어머니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괴산으로 내려왔는데, (괴산까지) 쫓아와 잔소리를 해서 범행했다”며 범행 동기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를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살해했고, 어머니는 잠을 자던 중 아들에 의해 한순간에 살해됐다”며 “어머니를 살해하고도 신이 되살릴 것이라고 믿어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수감생활의 고통을 호소하며 자기 잘못을 성찰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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