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2026.5.15 © 뉴스1 오대일 기자
12·3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발신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오는 10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내란중요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전 차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당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등 우방국 인사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발신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메시지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탄핵소추와 예산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 '윤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외교부 공무원들이 동원됐는데, 종합특검은 김 전 차장이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다고 판단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은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서 빠졌다. 특검팀은 "(신 전 실장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특검 조사에서 "지금도 비상계엄은 적법하다고 생각한다"며 혐의 자체는 부인하면서도 우방국에 계엄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지시한 점은 인정한 바 있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