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전경. (사진=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제공)
A씨 등은 202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과 부산 등에서 회당 10만원에서 21만원을 받고 성매매해 각각 2억원, 4억원가량의 불법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3년 한국에 들어와 3년 이상 무자격 상태로 체류했으며 자신들의 신체 조건 등을 광고하거나 직접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성매수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 매수자가 성매매 장소에 도착한 사실을 사진으로 확인한 뒤 정확한 호실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기도 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유사한 방식으로 성매매하는 외국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SNS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종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사회질서를 해치는 외국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성매매, 마약 등 각종 범죄에 가담하는 외국인은 물론 이를 알선하는 브로커까지 추적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