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재판 증인 출석 안철수 "한동훈이 계엄 당시 먼저 당사 소집"

사회

뉴스1,

2026년 7월 08일, 오후 06:02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7.8 © 뉴스1 김성진 기자

추경호 대구시장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의원들에게 국회로 모이라는 한동훈 당시 당대표를 무시하고 추 당시 원내대표가 당사 소집을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의 심리로 진행된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안 의원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추 시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에게 국회 당사로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저서를 통해 자신은 계엄 해제안 표결이 예정된 국회 본회장으로의 소집을 지시해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과의 메시지 충돌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의 저서에는 '원내대표 발로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국민의힘 당사로 오라는 문자가 몇 차례 발신됐고, 본회의장으로 오라는 내 메시지와 충돌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안 의원은 해당 내용의 사실관계를 묻는 내란특검팀의 질문에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이어 "1차로 본회의장에 모이라고 했을 때 '경찰이 막고 있으니 다시 당사로 모이라'라고 한 게 저는 한 전 대표라고 들었다"며 "그다음에 추 시장이 당사에 모이라 한 것이다. 그러니 한 전 대표가 순전히 국회에 모이라고만 했는데 추 시장이 그것을 무시하고 당사로 모이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안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표결 전후로 "어떤 상황인지 정보가 부족했다"라며 본회의와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공유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추 시장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당시 추 시장이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의원총회 소집 메시지를 반드시 따라야 할 지시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고 했다. 안 의원은 "비상시가 아닌 일반적 상황에서도 의원들이 의총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는 굉장히 많다. 본인 판단에 따른 것이지, 회사원 같은 관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설령 당사로 모이라 공지를 받았더라도 국회의원이란 헌법기관으로서 자기 판단으로 행동하고 그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라며 "국회의원은 본회의장에 있어야 한다는 제 신념 때문에 본회의장으로 간 것"이라고 했다.

비상계엄 나흘 전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만찬에서는 계엄 관련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서로 친분을 돈독히 하는 이야기들이 대다수였다. 계엄은 상상도 못 했다"라며 "윤 전 대통령과 1:1로 대화를 나눈 사람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추 시장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선 공판에서 추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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