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언주 합성 음란물 온라인 게시' 기업인 압수수색

사회

뉴스1,

2026년 7월 08일, 오후 07:37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6.3.16 © 뉴스1 유승관 기자

경찰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기업인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및 모욕 혐의를 받는 기업인 A 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앞서 이 의원은 3일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 의원은 고소장에서 이번 일은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풍자의 범위를 벗어난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지적하며 "비언어적·시각적 표현만으로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 피고소인의 행위는 모욕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오른하늘'도 이번 사안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이는 정치적 의견의 표명이나 풍자의 영역과는 전혀 무관한 행위로, 여성 정치인의 성을 도구화해 인격과 명예를 짓밟고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려는 악의적인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게시자뿐 아니라 해당 게시물을 제작·공유·재게시하거나 이를 확산시키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도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 선처 없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은 지난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의원이 최근 게시된 성폭행 테러물에 대한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해 금일(3일)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에 있음을 알린다"고 했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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