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 대리기사가 내리자 직접 운전석에 앉아 차를 몰았다. 이 모습을 지켜본 대리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현장에서 진행된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혜화경찰서 교통과장은 “단속 결과 면허정지 수준이 맞아 A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사실관계는 이제부터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