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와 한국교육개발원이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개최한 ‘교육공동체가 함께 모색하는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강화 방안’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국가교육위원회)
이 자리에서 유 본부장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교원 860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교권보호 5법에 관한 교원 인식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 결과 응답자 중 79%는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줄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75.5%는 학부모에 의한 침해가 줄지 않았다고 했다. 또 42.6%는 법 개정 이후에도 교권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학부모 민원에 대한 부담도 지속됐다. KEDI가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교사 5578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서는 68.9%가 학부모 민원과 신고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고 했다.
지난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국회는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개정했다. 이러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교권 침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고 학부모 민원에 대한 부담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교권을 보호하려면 정서적 아동학대의 모호한 기준부터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 5항은 아동의 정신건강·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규정하는 구체적 기준이 없다. 학생·학부모가 교사의 사소한 훈계에도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신고할 수 있는 이유다.
장덕호 건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방향과 과제 탐색’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하면서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이 모호해 아동학대죄가 ‘기분상해죄’라고 불릴 정도”라며 “일각에선 아동복지법 개정에 반발하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토론자로 나선 조재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권익위원회 위원장도 “교권 회복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정서적 학대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이라며 “정서적 학대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장세린 금구초 교사 역시 “교사의 아동학대 책임을 지나치게 넓게 적용하는 현행법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교사가 명백한 폭력·학대 의도로 사망이나 중대한 상해 혹은 그에 버금가는 고통을 학생에게 가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당연히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그러한 수준에 이르지 않은 생활지도와 훈육의 문제까지 아동학대의 틀로 판단하는 것은 교육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포럼에 참석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학교공동체 회복과 교원 양성 등에 관해 교육부·교육청들과 협의에 나서겠다”며 “이번 포럼에서 얻은 지혜를 국가교육발전계획에도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교권 확립 문제가 정상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솔직하고 냉철하게 의견을 교환해야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다”며 “학교 현장 상황을 청취하고 연구자들의 지혜를 모으는 일, 입법 권한을 가진 분들과 미리 목표를 공유하는 일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협업을 한다면 2년 내 학교 현장에서 먼저 (교권 보호의) 가시적 변화를 체감할 정도가 되고 5년 내에는 구조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