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최저임금 격차 860원…7차 수정안까지 제출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09일, 오후 04:00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협상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9일 7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 1350원과 1만 490원을 제시했다. 격차는 860원으로 좁혀졌다.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13차 전원회의가 시작되고 있다. 지난 회의에서 6차 수정안으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시간당 1만1천450원과 1만460원을 제시해 양측의 격차는 990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왼쪽부터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13차 전원회의가 시작되고 있다. 지난 회의에서 6차 수정안으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시간당 1만1천450원과 1만460원을 제시해 양측의 격차는 990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왼쪽부터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7차 수정안까지 제출 받았다.

지난 6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10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30원을 올렸다. 이에 양측의 격차는 990원에서 860원으로 좁혀졌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출한 뒤 수차례 회의를 거쳐 수정안을 내는 방식으로 간격을 좁혀간다. 양측이 입장 차이를 눈에 띄게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합의나 표결을 유도할 수 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올해의 경우 지난달 29일까지로 이미 지났다. 역대 최저임금은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에 타결된 만큼 올해는 빠르면 이날 최종 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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