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재직 중 총선 출마' 이규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패소

사회

뉴스1,

2026년 7월 09일, 오후 04:04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공동취재)2023.2.15 © 뉴스1 박세연 기자

검사로 재직하던 중 총선에 출마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9일 이 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의결서 송달은 유치송달로서 유효하고, 징계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전 검사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징계 처분 당시까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이상, 이 전 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복직 명령에 불응해 직장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의 신분으로 정치활동을 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검사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근무할 의무 및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의 위법행위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법무부의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일반 공무원에 비해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된다"며 "이 전 검사에 대한 징계 사유만으로도 해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고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 등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전 검사는 2021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혐의와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관련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 전 검사는 이듬해 3월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사직 수리가 보류됐다. 이후 이 전 검사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휴직했다.

이 전 검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하기 위해 2024년 3월 다시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같은 이유로 수리가 보류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전 검사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했으나 낙선했다.

2024년 11월 법무부는 검사징계법 제2조 1·2·3호를 적용해 이 전 검사를 해임 처분했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상 최고 수준의 처분이다.

당시 법무부는 해임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한 점 △특정 정당(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해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점 △2018년 11월~2019년 6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내부 단원 검사로 근무하며 허위 면담 결과서를 작성해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하고 면담 결과를 기자에게 유출해 보도되게 한 점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 전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면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에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항소심 판결이 지난달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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