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방해' 징역 7년 확정에 尹 미소…지지자들 "윤어게인"(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7월 09일, 오후 04:00

9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2026.7.9 © 뉴스1 이호윤 기자

12·3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재판 중 생중계로 지켜본 선고 결과에 미소를 짓는 등 대체로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선고 전후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일대에는 보수 성향 지지자 20여 명이 모여 구호를 외쳤지만, 큰 충돌 없이 비교적 평온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선고 직후 尹 미소…방청객 일부 흐느껴
윤 전 대통령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카락을 가지런히 정돈한 채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다. 오후 2시 대법원 선고가 시작되자 윤 전 대통령은 잠시 휴정한 법정 내에서 변호인의 스마트폰으로 생중계를 지켜봤다.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하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내 화면에서 시선을 뗀 채 눈만 깜빡이며 생중계 음성에 집중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재판부의 발언이 나오자,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쳐다보며 잠시 미소를 짓기도 했다.

오후 2시 13분쯤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이 나오자, 그는 멋쩍은 듯 웃어 보인 후 법정 내 경위를 향해 검지를 들며 재판을 재개하자는 신호를 보냈다.

방청객 약 30명이 앉아 있던 방청석에서는 한숨과 함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한 중년 여성은 손으로 눈물을 찍어냈고, 다른 방청객은 "(재판을) 개의하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송진호 변호사는 흐느끼는 방청객을 향해 "너무 실망하지 말라, 전혀 개의치 않으니 상심하지 말라"고 위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미소를 띤 채 변호인들과 대화를 주고받다가 이내 무표정을 지었다.

내란 특검팀 수사팀장인 장준호 성남지청장(왼쪽)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유정화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각각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7.9 © 뉴스1 오대일 기자

변호인단 "대법 판결 유감…재판소원 검토"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 중이란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충분한 심리 없이 판결을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로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유정화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법리적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에 어긋나는 원심에 대해 좀 더 면밀히 봤어야 하는데, 제대로 심의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굉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서는 "법률 유보 원칙에 너무 위배되는 판결"이라며 "법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을 대법원이 확정적으로 해석하면 모든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데, 그 부분을 너무 쉽게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이) 주소가 적시되지 않은 장소에 대한 공수처 수색영장 집행을 적법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영장주의를 형해화하는 판결이라고 본다"며 "재판소원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이후 약 1년 7개월(583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온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하는 지지자들이 모였다.2026.07.09.© 뉴스1 김범수 수습기자

지지자 20여명 모여…태극기 들고 "윤 어게인" 외쳐
선고가 끝난 후 오후 3시 5분쯤 대법원 인근의 서울중앙지검 앞에는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 20여 명이 모여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구호를 외쳤다. 오전에는 4~5명 수준이던 지지자들이 선고가 있는 오후에 늘어난 모습이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 "윤 어게인" 등 구호를 외쳤다. '대통령 변호인단 힘내세요', '나라를 위한 구국의 결단, 비상계엄은 옳았습니다' 등이 쓰인 피켓도 함께 들고 있었다.

한 30대 남성은 확성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했고, 빨간색 우산을 쓴 남성 지지자는 꽹과리를 쳤다. 오후가 되면서 지지자들이 늘긴 했지만,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할 정도의 소란이나 충돌은 없었다.

경찰이 질서 유지를 위해 도로 위에 설치해 둔 바리케이드에는 '미래세대가 응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이라고 적힌 피켓이 놓여 있었다. 근처 의자에는 '나라를 위한 구국의 결단 비상 계엄은 옳았습니다'라고 쓰인 인쇄물이, 바닥에는 '대통령 고유권한 계엄은 정당했다, 탄핵이 부당했다'라고 적힌 피켓이 보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주변에는 기동대 1개 부대 60여 명이 투입됐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를 앞두고 오전 11시 30분부터 동문만 개방하고 다른 출입문은 폐쇄하는 등 청사 보안을 강화했다.

be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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