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제2회 좋은 일자리 포럼이 9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노란봉투법 및 성과배분,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노란봉투법, 쟁점과 과제’를 발제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그는 지난 5월 HD현대중공업 사건에 이어 이날 CJ대한통운의 사건에서도 대법원이 기존 노조법상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기존 노조법에선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라도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박 교수는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의) 제도적 전환을 선언한 법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며 “그렇다면 파기환송 될 하급심 판결을 바탕으로 법령을 만들 게 아니라 새로운 법체계에 맞는 원칙과 기준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이 법 질서에 들어온 이상 없앨 수 없지만 보완 입법은 분명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직접 고용하지 않은 만큼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는 CJ대한통운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020년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실질적 사용자라며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고,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도 동일하게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