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종합특검, '사전협의 의무화' 이견…조성현 입건 '여진'

사회

뉴스1,

2026년 7월 10일, 오전 09:07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가운데)와 특검보들이 25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열린 현판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6.2.25 © 뉴스1 김영운 기자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피의자 입건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3대 특검과 종합특검의 사전 협의 의무화 규정' 신설을 놓고 또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김승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종합특검 수사 기간 연장 등을 담은 종합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법안심사자료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종합특검의 수사 내용이) 3대 특검의 공소유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전 협의 의무화 규정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승원 의원의 개정안에는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의무적으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신설 조항이 들어가 있다.

내란특검은 "종합특검은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내란특검의 불입건 결정을 번복해 입건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3대 특검이 공소유지 중 사건 참고인을 종합특검에서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는 경우, 참고인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기존 참고인의 진술조서가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로 평가돼 증거능력이 부정될 우려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종합특검은 "조 전 단장에 대한 종합특검의 입건 경위는 내란특검의 개정의견과는 차이가 있다"며 "형사소송법이 정한 검사의 수사의무에 따라 조 전 단장의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이 통과되더라도 조 전 단장 입건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최근 종합특검은 △조 전 단장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휘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했고 △이 전 사령관의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서강대교에 대기 중이던 휘하 부대에 하달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조 전 단장을 입건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기자실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15 © 뉴스1 박지혜 기자

이에 내란특검은 최종적으로 이 전 사령관의 위헌·위법적인 지시를 거부하고 휘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지시함으로써 본인이 야기한 불법 상태를 짧은 시간 내에 스스로 제거한 점 등을 고려해 불입건(불기소)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내란특검이)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내란특검은 "법리에 따라 처분했다"고 반박하며 두 특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특별검사팀의 특별수사관이 기소 사건을 공소 유지를 맡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현실적 필요성이 적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종합특검은 특검법 개정을 통해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특별수사관이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특검법에 '공소유지 변호사' 조항을 신설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행정처는 "개정안은 검사의 객관적인 소송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공소유지 변호사의 지정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만약 검사의 객관적인 소송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면, 특별검사는 본인이나 특별검사보, 다른 검사를 통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며 공소유지 변호사를 지정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적다는 점을 짚었다.

또 상설특검법이나 역대 개별 특검법에서 유사한 입법례도 없다고 지적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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